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
주거전국만 19~34세
지원 내용
-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-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-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- 저리·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-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23
- 지원 대상
- 청년 ·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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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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