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 고용보험
일자리전국
지원 내용
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·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□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- 지급수준: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,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(66,000원) * 기초일액: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- 지급기간: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~ 270일 지급 □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- 지급수준: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(상한액 월 210만원, 하한액 60만원) - 지급기간: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7. 18. AM 2:04:34
- 지원 대상
- 예술인 · 육아·출산
- 취업·활동
- 재직 · 구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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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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