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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청년기업 지원

창업경상북도19~39

지원 내용

도내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받은 청년기업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,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이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동력확보 (선정대상) 본사나 사업장이 도내 소재하며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한느 기업 (신청요건)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사업 경영,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기업(최근3년간), 부채비율 200% 미만 기업(최근결산재무제표기준) (지원기간) 우수 청년기업 선정 유효기간 : 3년 (인센티브) - 우수 청년기업 지정서 교부 - 우수 청년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(1년) 청년기업 멘토단 멘토지원, 홍보/마케팅 판로개척지원(기업당 4백만원), 대·중견기업 밋업 - 자금, 기술, 판로개척 분야 지원사업 등 참여 우대(3년)

신청·모집 기간

마감

2025. 01. 24. ~ 2025. 02. 17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0
지원 대상
청년
취업·활동
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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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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