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주거제주특별자치도만 35~39세
지원 내용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❍ (지원대상)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❍ (소득요건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❍ (지원내용)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❍ (사 업 량) 250가구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14
- 지원 대상
- 청년 · 저소득층 · 지역주민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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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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