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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

일자리전북특별자치도만 19~34세

지원 내용

영농창업 초기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농업·농촌 정착 도모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(농약, 비료, 시설자재 등) ▸농기계, 면세유 지원 불가 ▸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(농업․임업․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

신청·모집 기간

마감

2026. 01. 19. ~ 2026. 02. 06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10. 8. AM 2:04:42
지원 대상
농업·어업 · 청년
취업·활동
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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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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