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
일자리전북특별자치도만 19~34세
지원 내용
영농창업 초기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농업·농촌 정착 도모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(농약, 비료, 시설자재 등) ▸농기계, 면세유 지원 불가 ▸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(농업․임업․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6. 01. 19. ~ 2026. 02. 06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10. 8. AM 2:04:42
- 지원 대상
- 농업·어업 · 청년
- 취업·활동
- 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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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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