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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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.
대상·출처
- 출처
- 복지로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31
- 지원 대상
- 육아·출산 ·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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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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