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
복지전국

지원 내용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○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- 총 150만원 -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-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~21주 : 50만원 / 22~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6
지원 대상
육아·출산 · 여성
취업·활동
재직 · 프리랜서

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.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.

신청 안내

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