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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

복지전북특별자치도

지원 내용

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

대상·출처

출처
보조금24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57
지원 대상
노인 · 저소득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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