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
교육·훈련교육부 인재정책실
지원 내용
대학생에게 학자금(등록금과 생활비)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(장학금)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·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 ㅇ (사업 대상)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- (연령 기준) 해당 없음 - (소득 기준)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- (성적 기준) C0수준(70점/100점) 이상 ㅇ (사업 내용)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 - (시급단가) 교내근로 10,320원, 교외근로 12,790원 (2026년 기준) - (근로시간) 일, 주,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 적용(1일 8시간, 학기중 월 80시간/방학중 주 40시간, 학기당 640시간)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6. 02. 03. ~ 2026. 03. 17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10. 1. AM 2:04:52
- 지원 대상
- 학생
- 취업·활동
- 재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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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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