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복지경기도
지원 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대상·출처
- 출처
- 보조금24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5:15
- 지원 대상
- 노인 · 저소득층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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