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농식품부) 농식품 바우처
복지전국
지원 내용
『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 제 23조의 2(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)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- 지원방식: 전자바우처(카드방식) - 지원품목: 국산 채소류, 과일류, 육류, 신선알류, 흰 우유, 잡곡류, 두부류, 임산물 (이외 품목 구매 불가)
신청·모집 기간
2025. 12. 22. ~ 2026. 12. 11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12
- 지원 대상
-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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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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