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부부 지원
금융세종특별자치시
지원 내용
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-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(체외·인공수정)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 항목(배아동결·착상보조·유산방지제),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※ 가임력 보존 목적 난임진단자 대상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('26년 1월~)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10. 3. AM 2:04:34
- 지원 대상
- 육아·출산 · 난임부부 ·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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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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