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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축하금 지원사업

복지전북특별자치도19~49

지원 내용

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2025. 12. - 사 업 량 : 92쌍(184명) - 사업내용 :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 - 혼인신고일 기준 19 ~49세 남녀 -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(1인 이상) -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2
지원 대상
신혼 · 지역주민 ·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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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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