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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

교육·문화제주특별자치도19~34

지원 내용

법정기념일인 '청년의 날' 기념식 및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주간으로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·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이슈 공유와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추진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,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5
지원 대상
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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