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주거전국
지원 내용
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․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1.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-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신청·모집 기간
2026. 01. 09. ~ 2026. 12. 31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14
- 지원 대상
- 신혼 · 육아·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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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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