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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형 도시농부 지원

일자리충청북도19~34

지원 내용

ㅇ 도시지역 유휴 인력(노인, 은퇴자, 주부 등)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ㅇ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 방안 마련 ㅇ (사업 대상) - (도시농부) 만 20 ~ 75세의 청년, 은퇴자,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- (대상농가)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(사업 내용) 1일 4시간 근로 기준, 인건비·교통비·영농반장수당 등 지급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9
지원 대상
지역주민 · 노인 · 주부 · 청년
취업·활동
구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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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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