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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주거경상북도19~34

지원 내용

- 청년 - 신혼부부 -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*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신청·모집 기간

2026. 01. 01. ~ 2026. 12. 31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7
지원 대상
청년 · 신혼 · 저소득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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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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