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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농장학금

교육·훈련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

지원 내용

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대학 장학금 지원 [지원내용] 학기당 등록금 + 학업장려금 250만원 [지원대상] (공통): 대한민국 국적자 (학년) : 대학교 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(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*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(학기) 진학 시 인정 (나이) : 재학생 중 시행연도(2026.1.1.)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(1986.1.1.이후 출생자) ※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* 단, 미성년자의 경우,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'보증보험 가입약정(법정대리인 공증(친권자, 후견인))' 후 선발 가능 (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) *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[신청자격요건 직전학기 기준] - 학점 : 12학점 이상 이수 - 성적 : 70점 이상 (*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)

신청·모집 기간

마감

2026. 06. 01. ~ 2026. 06. 30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9. 22. AM 2:04:14
지원 대상
농업·어업 · 학생
취업·활동
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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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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