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동행카드(청년할인 서비스)
복지서울특별시만 19~34세
지원 내용
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(만 19~39세)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ㅇ 사업 근거 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1항 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5조(청년의 생활안정) 3항 ㅇ 추진 경과 -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: '23.9.11 -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: '24.1.27 -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: '24.2.26 - 본사업 개시(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) : '24.7.1 ㅇ 사업 기간 : '24.7.1. 이후~ 계속 ㅇ 사업 대상 : 만 19~39세에 해당하는 청년 - '24년 기준 '85.1.1부터 '05.12.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- 단,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-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'25년 사업비 : 10,500 백만원 (지방비 100%)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23
- 지원 대상
-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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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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