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주거전국만 19~34세
지원 내용
전세사기,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,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○ 지원대상 -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- 지원금 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('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) ㆍ단,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- 신청시기 - 연중 (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12
- 지원 대상
- 청년 · 저소득층 · 신혼
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.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.
신청 안내
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