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

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

교육·문화전북특별자치도

지원 내용

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관내 실거주 미전입자 및 관외 지역 거주자의 전입 유도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대상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10. 8. AM 2:04:42

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.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.

신청 안내

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