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
교육·문화전북특별자치도
지원 내용
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관내 실거주 미전입자 및 관외 지역 거주자의 전입 유도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대상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10. 8. AM 2:04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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