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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장학금

주거전국

지원 내용

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'주거안정장학금' 지원 □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 ※ 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□ 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- 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*(전‧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‧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‧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※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 *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*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신청·모집 기간

마감

2025. 05. 23. ~ 2025. 06. 23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3
지원 대상
학생 · 저소득층
취업·활동
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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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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