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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장려금 지원

복지경상북도

지원 내용

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,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, 2년 후 100만원 지원 ㅇ (목적)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(대상)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(주요내용) 6개월 후 100만원, 1년 후 100만원, 2년 후 100만원 ㅇ (전달체계) 군-신혼부부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7
지원 대상
신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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