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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

주거울산광역시19~45

지원 내용

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(임대료, 관리비)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○ 사업기간 : '21. 4. ~ 계속 -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~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- 지원인원 : 919명 - 지원방법 : 매월 25일 계좌지급 - 주관기관 : 울산광역시 -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- 임대료 지원(750가구) :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- 관리비 지원 : 1자녀 월 5만원 / 2자녀 월 10만원 지원 -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(140가구) : 월 5만원 지원(실비지급) 참고사이트 :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/main.ulsan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2
지원 대상
신혼 · 육아·출산 ·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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