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주거서울특별시
지원 내용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(정액 50만원)
대상·출처
- 출처
- 보조금24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39
- 지원 대상
- 피해자·피해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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