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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주거세종특별자치시19~34

지원 내용

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○ (관련근거) 「주거기본법」 제15조(주거비 보조), 「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」 제5조(주거복지사업) - (사업기간) 2023년 ~ 계속 -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자 - (주택)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- (연소득) 청년* 5천만원/청년외 6천만원/신혼부부** 7.5천만원 이하 * 19~39세 / *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- (지원금액)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, 최대 40만원*(2년내 재지원 불가) * 청년·신혼부부: 납부 보증료(최대 40만원)/ 청년외: 납부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- (지원절차) ① 전세보증 신청(임차인→보증기관, 은행) - 직접방문(지사 또는 위탁은행) / 온라인(보증기관) ② 보증서 발급(보증기관→임차인) -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(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→ 시청) - 온라인(정부24) / 직접방문(시청 주택과) ④ 지원금 지급(시청→신청인) - (통지) 신청후 30일 이내 - (지급) 통지후 15일 이내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0
지원 대상
청년 · 신혼 · 저소득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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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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