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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

복지경상남도19~34

지원 내용

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□ 사업내용: 2025.1.1.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□ 지급방법: 의령사랑상품권(모바일) 지급(2차 분할지급) ※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

신청·모집 기간

마감

2025. 01. 13. ~ 2025. 12. 19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7
지원 대상
청년 · 신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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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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