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
복지제주특별자치도만 19~45세
지원 내용
- 사업목적 -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- 지원근거 -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」 제20조 -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」 제3조 ○ 사업기간: 2026. 4~12월 - 사 업 량: 130명 내외 - 사 업 비: 100,000천원(기타보상금) - 지원한도: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, 최대 3년 지원(매년 신청) - 지원대상: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,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,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- 지원내용: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6. 04. 01. ~ 2026. 04. 01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14
- 지원 대상
- 청년 · 농업·어업
- 취업·활동
- 재직
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.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.
신청 안내
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