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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

복지제주특별자치도19~45

지원 내용

- 사업목적 -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- 지원근거 -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」 제20조 -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」 제3조 ○ 사업기간: 2026. 4~12월 - 사 업 량: 130명 내외 - 사 업 비: 100,000천원(기타보상금) - 지원한도: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, 최대 3년 지원(매년 신청) - 지원대상: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,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,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- 지원내용: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
신청·모집 기간

마감

2026. 04. 01. ~ 2026. 04. 01.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4
지원 대상
청년 · 농업·어업
취업·활동
재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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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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