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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주거광주광역시19~34

지원 내용

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*)를 본인 계좌로 이체 * '26.3.31.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('26.3.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 - 청년*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 - 청년*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40만원) - 신혼부부**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 * 신청일 기준 만19세~만39세 *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,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(연령 무관)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5
지원 대상
청년 · 신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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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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