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
복지울산광역시
지원 내용
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·생계 외 학업중단·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○ 사업기간 : '26. 1.~12. 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(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) - 지원인원 : 37명(아동양육비 33, 자립촉진 2, 검정고시 지원 2) - 지원방법 : 구·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- 지원내용 : 자녀 아동양육비(1인 월 37만원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, 검정고시학습비(연 154만원이내) ※ 자녀양육비의 경우, 영아(0~1세) 양육시 월 40만원 - 사 업 비 : 61백만원(국 49, 시 11, 군 1) - 수행기관 : 5개 구·군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15
- 지원 대상
- 청년 · 한부모가정 · 저소득층
- 취업·활동
- 재직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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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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