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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창업자 세무정보 제공 및 상담

창업국세청만 19~34세

지원 내용

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- (세무상담) 부가가치세·원천세 신고 방법, 창업 관련 세제 혜택,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- (세금교육) 창업사관학교·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 필수 세금교육 실시 - (현장소통)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세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상담실·간담회 등 찾아가는 소통활동 추진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10. 1. AM 2:04:35
지원 대상
청년
취업·활동
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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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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