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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

금융국세청만 19~34세

지원 내용

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・실시 ㅇ(상환유예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※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- (대학(원)생)대학(원) 재학 - (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) 폐업·실(퇴)직·육아휴직자, 재난사태·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(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) ② 유예 기간 - (대학(원)생)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- (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)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*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: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(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) ㅇ(상환유예 신청 간소화) 폐업 및 실·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(퇴직)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⇒ 국세청 폐업자료,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·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(상환유예 사전안내)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·퇴직자·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10. 1. AM 2:04:34
지원 대상
육아·출산 · 학생 · 청년 · 피해자·피해가족
취업·활동
재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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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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