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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

주거울산광역시19~39

지원 내용

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○ 사업기간 : '22. 1. ~ 계속 - 지원대상 : 19세 ~ 39세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- 지원금액 :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- 지원인원 : 선정대상 1,500가구 - 지원방법 : 현금 지급 - 지원내용 :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- 주관기관 : 울산광역시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5
지원 대상
청년
소득 기준
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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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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