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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을 만들기 사업

참여·권리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19~34

지원 내용

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, 창업실험, 유휴공간 활용 주거·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역 주민과의 교류·소통행사 운영 ○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·정착기반 마련 -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·정착 관심도 제고,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- 청년마을 협업 기획·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-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·성장기반 마련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9. 22. AM 2:04:14
지원 대상
청년
취업·활동
창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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