곡성군 청년,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지원 내용
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(전세, 매매)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(전세, 매매)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- 신청자격 (아래 가 ~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 가. (주 소) 신청일 기준,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-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·매매하고,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-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. (무 주 택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-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포함)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. (사업대상) 주택자금(전세·매매)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- 청 년 :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- 신혼부부 :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,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. (소득기준) - 청 년 :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자 - 신혼부부 : 부부합산 연소득 8,000만원 이하 마. (대상주택) - 주택가격 4억 원 이하,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- 주거전용면적 100㎡이하 ※ 주택법상의 단독·다중·다가구·아파트·다세대연립주택·오피스텔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5. 11. 03. ~ 2025. 11. 14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28
- 지원 대상
- 청년 · 신혼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.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.
신청 안내
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별도 신청 URL이 없어 온통청년 정책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