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 이용권 지원
복지세종특별자치시만 19~34세
지원 내용
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·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. □ 사업 개요 - (사업 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- (사업 내용) '22.1.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사회·국가 책임 강화 - (사업 대상) '22.1.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- (추진 절차) (읍면동) 신청·접수 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·관리→(시군구) 대상자 관리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20
- 지원 대상
- 육아·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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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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