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
일자리전국만 19~34세
지원 내용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(유형Ⅰ)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(유형Ⅱ)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,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ㅇ (유형Ⅰ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* 취업애로청년: 만 15~34세의 ▴4개월 이상 실업, ▴고졸 이하 청년 등 ㅇ(유형Ⅱ)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(18.24개월차 각 240만원)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5. 01. 01. ~ 2025. 12. 31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26
- 지원 대상
- 청년
- 취업·활동
- 구직 · 재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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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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