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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거부산광역시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19~34

지원 내용

청년·신혼부부 대상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,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이탈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지원 기반 마련 ○사업근거:「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」제13조의2 - 사업기간: 2026. 8 ~ 10월 - 사업내용: 구입 또는 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에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% 범위 내 대출이자 지원(가구당 2회, 회당 50만원, 최대 100만원 한도) - 지원대상: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(청년 100, 신혼부부 100)

신청·모집 기간

오늘 마감

2026. 08. 26. ~ 2026. 09. 15. (오늘 마감)

마감일 기준: 2026-09-15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9. 15. AM 2:05:15
지원 대상
신혼 ·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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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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