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월세대출
주거국토교통부만 19~34세
지원 내용
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□ 대출금리 (우대형) 연 1.3% (일반형) 연 1.8% □ 대출한도: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- 호당대출한도: 최대 1,440만원 (매월 최대 60만원 이내) ※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- 담보별 대출한도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□ 대출기간: 2년(최장 10년 이용 가능)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9. 22. AM 2:04:32
- 지원 대상
-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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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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