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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월세대출

주거국토교통부19~34

지원 내용

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□ 대출금리 (우대형) 연 1.3% (일반형) 연 1.8% □ 대출한도: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- 호당대출한도: 최대 1,440만원 (매월 최대 60만원 이내) ※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- 담보별 대출한도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□ 대출기간: 2년(최장 10년 이용 가능)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9. 22. AM 2:04:32
지원 대상
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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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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