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
주거세종특별자치시만 19~34세
지원 내용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 (사업 대상)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- (연령 기준) 19~34세 - (소득 기준)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% 이하, 원가구 100% 이하 - (기타 조건) 재산가액 청년 가구122백만원,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6. 03. 02. ~ 2026. 05. 30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10. 3. AM 2:04:34
- 지원 대상
- 청년 ·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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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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