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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

주거전국

지원 내용

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.

대상·출처

출처
복지로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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