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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

복지세종특별자치시19~34

지원 내용

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□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지원 - (자립준비청년)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- (지원금액) 자립수당(5년간/ 월50만원), 자립정착금(1회/1천만원) 지원 - (사후관리) 자립지원전담기관(민간위탁)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0
지원 대상
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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