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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(자립수당 지급)

복지제주특별자치도19~34

지원 내용

-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아동양육시설 - 공동생활가정 -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(= 자립준비청년 / 연령: 만18세~만24세)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(60회)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5
지원 대상
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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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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