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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

복지제주특별자치도15~34

지원 내용

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(15세~34세, 2026년 기준 1992. 1. - ~2021. 12. 31. 출생)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4
지원 대상
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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