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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
주거부산광역시

지원 내용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- 지원대상: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(*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) - 지원금액: 155만원(생애1회)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4
지원 대상
피해자·피해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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