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간부 도약적금
금융국방부
지원 내용
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'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ㅇ (대상) 임관시 중·장기복무자*,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- 임관시 중·장기복무자 : 육/해/공군사관학교, 3사관학교, 간호사관학교,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,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ㅇ (사업 내용)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- (사업기간) '26년 3월 3일부터 시행 - (지원방법)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(고정금리 5.5%) 가입 시 3년간 납입액(월 최대 30만원)에 대해 100% 매칭 지원(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, 만기시 수령 가능) - (자산형성 예상금액) 약 2,300만원 : 원금(1,080만원) + 정부지원금(1,080만원) + 세후이자 약 150만원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9. 19. AM 2:0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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