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
주거경상남도만 19~34세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~45세 무주택,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 최대 20만원, 6개월 지원 ※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
신청·모집 기간
마감2025. 07. 01. ~ 2025. 12. 31.
대상·출처
- 출처
- 온통청년
- 최종 수집
- 2026. 8. 1. AM 2:04:27
- 지원 대상
- 청년
- 취업·활동
- 구직 · 창업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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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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