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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일자리전국70~69

지원 내용

15~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 ㅇ소득·재산·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,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(공통) 심층상담, 직업훈련,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(Ⅰ유형) 구직촉진수당 :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~100만원*, 6개월 지원 *부양가족(18세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1인당 10만원씩 추가 (Ⅱ유형) 참여수당 :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(취업성공수당)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, 최대 150만원 지원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11
지원 대상
장애 · 청년 · 노인 · 저소득층 · 중장년
취업·활동
구직 · 재직
소득 기준
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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