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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(국가보훈부)

일자리전국

지원 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중 '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'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1. 1인당 지원 한도액(연간 지원한도액) - 유공자 본인: 총 300만원(연간 150만원) - 유가족: 총 150만원(연간 75만원) * 단,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(중복 수혜 불가) - 지원비율: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% 지원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7
지원 대상
보훈대상자
취업·활동
재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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