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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안심계약 굿 파트너스 사업

주거울산광역시19~39

지원 내용

청년과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전문가(공인중개사)와 1:1 파트너 매칭을 통한 지원이 필수 ○ 사업기간 : '25. 3. ~ 12. - 지원대상 : 울산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*(19세~39세) 및 외국인 *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 1호(정의) - 추진근거 :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(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) - 상담방법 : 사전 예약, 파트너(공인중개사)*와 1:1 상담 * 파트너(공인중개사) 구․군에 주 1회 근무(사전예약, 상담 매칭) - 추진내용 : 전월세 계약 상담, 집보기 동행, 외국인 언어지원 서비스 연계

대상·출처

출처
온통청년
최종 수집
2026. 8. 1. AM 2:04:22
지원 대상
청년 · 지역주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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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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